Information , August 2018

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(2)

1. 지자체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구상시 주요 고려사항 


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 방지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기존 주민둥지내몰림 방지 방안을 지속으로 마련·시행 

  - 시장교란이 우려되는 대규모 재개발·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개발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업 방식에서 배제

  - 공적임대주택 공급 및 공영상가 공급 활성화 등을 통한 기존 임차인·영세상인 등의 보호 대책을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 

  - 건물주·토지주 등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(임대주택 또는 임대형 창업 공간 등 공급에 참여)을 적극적으로 강구 

  - 임대료 인상률,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협약체결 내용을 담은 ‘상생협약 제도’ 활용을 권장 

② 주민공모 사업의 공모절차 전반 주관,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, 관련 교육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(현장)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필수 

③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, 특히 관련한 부처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활용할 것을 권장 

  - 단, 부처연계사업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 재정보조로 프로그램 사업지원 가능 

  -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, 타 부처가 담당하는 국정과제 연계사업 등이 뉴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 

④ 사업의 주요 주체로서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(마을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)이 육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 

  - 주민주도 조직기반이 부족한 지역인 경우, 사업초기단계에는 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지원 및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되, 기반조성*이후에는 조직의 설립·육성 적극 권장 

     *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역량 강화교육, 주민공모사업 시행 등 

⑤ 사업 추진주체 다변화 및 유관 공기업, 민간기업, 인근지역 대학·연구원 등 협업 강화 

  - 지자체 뿐 아니라, 지역주민, 청년창업가, 지방공사, 인근지역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 적극 발굴·시행 

  - 민간기업의 사회공헌* 활동 및 인근지역 대학·연구기관의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을 축제·행사 기획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성 확보 

    * 축제·행사 기획, 건축·집수리 등 분야 전문성 보완, 지역 특산품 판로개척 등 유통지원, 기부금활용·펀딩을 통한 자금지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 연계지원 등 

    **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,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운영되도록 하고, 일정수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적인 성장 동력 확보 

⑥ 기존 지역주민 뿐 아니라, 청년창업가, 신진 건축가 등의 참여 및 지속적인 정착방안 마련 

  -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하여, 지역사회에 새롭게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는 청년·건축가 등의 사업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대학교 및 민간기업과의 사업연계를 적극 추진 

⑦ 기존, 기반시설 정비 등 하드웨어 조성 사업 뿐 아니라,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융복합하여 계획을 수립 

  - 프로그램지원 사업은,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식 으로 추진하고,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조성·복원 

⑧ 도시재생 재정보조와 주택도시기금 지원 간의 역할분담 명확화 

   - 도시재생 재정보조는 기반시설 정비 및 비수익 공익사업 추진에 할당하고, 주택도시 기금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할당 

  - 원칙적으로 사유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재정이 아닌 기금을 활용  

  -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, 도시재생 지원기구,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



2. 국정과제-도시재생뉴딜 연계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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